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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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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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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)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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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조사연구,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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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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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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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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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개발ㆍ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연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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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중소기업중앙회ㆍ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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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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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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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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