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 목적

레미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

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설립 근거

헌법 제 123조(중소기업의 보호육성)

중소기업 기본법 제 13조(중소기업자의 조직화)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