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08년 7월 1일부 4개직종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
º 관련법 :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4-6 .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, 제126조
- 절차
º 산재보험대상 선별 :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
º 특근자에 대한 입직신고 : 다음달 15일 이내 (8월 15일)
º 적용 제외 신청 : 70일 이내
º 산재보험료 신고.납부 : 70일 이내
*부담 : 레미콘회사 1/2, 믹서트럭운전자 1/2
*보험료 계산 : 보험요율은 현재 레미콘회사 산재보험요율 동일 적용
* 믹서트럭운전자의 보험관련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액 : 년 24,276,850원
- 참고
º 우리조합 공문 (08년 6월 9일)
º 레미콘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(www.e-remicon.or.kr)
º 근로복지공단 (www.welco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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